회생희망센터
『미지급 급여는 체당금으로, 부가세 환급으로 법인세 절감까지』
○ 인터뷰 :
– 김남주 대표변호사
– 이은종 변호사
김 : 매출처에서 요청을 해서 매출처의 비용 부담으로 파산을 할 수도 있겠네요, 부가세 환급이나 법인세 절감의 효과가 있다면. 그리고 법인 정리가 깔끔하게 돼서 대표의 괴로움이 없어진다. 그것 말고 또 다른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 직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줬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가 있는데,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때 법인 파산을 하면 직원들이 체당금을 훨씬 더 빨리 받을 수가 있어요. 보통은 회사가 망했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그 회사에서 임금을 못 받은 사람들에 대해 나라에서 임금을 대신 먼저 주는데, 파산을 하면 이 회사가 망했다는 것이 법적으로 확실해 지니까 절차가 훨씬 단축이 되는 거죠. 파산을 안 하면 이 회사가 법적으로는 망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망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노동청이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법인 파산을 하면 2-3개월이면 선고가 나니까요, 직원들 체당금을 일찍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 : 파산하는 회사에 좋은 자산이 있을 때 이것을 사고 싶은데,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전하게 자산을 확보하지 못할까 걱정하기도 하는데, 파산절차로 들어가면 경매 절차 등 쉽게 팔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법적으로 깔끔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이 : 법인의 재산이, 부동산 같은 경우라면 기업 외부에서도 충분히 살 사람이 많으니까 다른 얘기가 될 텐데, 특허권이나 지적 재산권처럼 외부 사람들에게는 별 소용없는 경우에는 이 특허권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어 낮게 매각이 될 텐데, 이 사업을 계속 하던 대표자나 직원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면 높은 가격에 살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법원에서 높은 가격으로 처분을 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재원을 크게 만들 수 있기도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