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도담 회생희망센터(대표변호사 김남주)는 2019년 4월 8일 채무자 회사 A에 대한 파산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이 결정으로 파산절차가 모두 종결되었고 법인 자체가 소멸하여 채무 또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법인의 임직원은 투자자와 약정한 겸직금지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생희망센터는 채무자 회사의 재기를 지원합니다.
법무법인 도담 회생희망센터(대표변호사 김남주)는 2019년 4월 8일 채무자 회사 A에 대한 파산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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