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시, 대표이사가 꼭 책임져야 할 법적인 사항




"법인의 대표이사라면 오늘 포스팅을 꼭 보셔야 합니다!자칫 민형사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도담 회생희망센터 김남주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소에는 법인파산 및 법인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옵니다.
이때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추후에 재기 하는데 꼭 문제가 없도록 정리를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대표님들이 미리 확인하셔야 하는 법인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와 지방세의 2차 납세의무 사항
바로 세금입니다.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처해있다면, 이미 세금도 많이 밀려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대표님 개인이 회사의 세금까지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대표님께서 주주나 대표이사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면,
2차 납세의무자로 2차 납세의 의무가 생깁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소유한 지분의 비율에 따라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대표님께서 60%의 지분을 소유했을 때 회사가 1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면, 대표님께서는
약 6천만 원 정도의 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세는 비면책권이라는 것 입니다. 회사가 법인파산에 성공하고, 대표님이 개인파산을 하더라도
조세는 면책되지 않고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체크해두셔야 합니다.
2.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2차 납부의무 사항
회사는 4대보험의 의무가 있는데요. 이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서 회사가 이를 미납한 경우,
위의 조세와 마찬가지로 과점주주에게 소유한 지분율에 따라 2차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3.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당연히 회사가 부담해야 할 채무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의 책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이를 해결하는 것을 저희는 대표님께 말씀드리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