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희망센터는 채무자를 대리해, 부당한 채권추심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고 확실하게 대응합니다.
소송행위 금지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4)
채무자대리인 제도
대부업체 등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폭행·협박 등의 금지
금지되는 행위(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적법한 추심이더라도
채무자에게 과도한 불편함을 유발하는 추심행위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등 적극적인 대응 필요합니다.
-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