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희망센터
『채권자도 법인을 정리할 수 있다』
○ 인터뷰 :
– 김남주 대표변호사
– 이은종 변호사
김 : 법원이나 관리위원이 봤을 때 살아날 것 같은 기업이야 하더라도 다 회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가 일정 비율 이상 동의를 해줘야 한다. 그런데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 말고 채권자도 회사를 회생 파산 시킬 수 있나요?
이 : 채권자도 내 채권이 변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면, 파산을 신청할 수 있죠.
김 : 그럼 내 돈을 안 갚는 채무자를 망하게 해야겠다. 해서 파산 신청을 했을 때 채권자가 얻는 이익은 뭔가요? 감정적으로 망하게 해서 기쁜 것 말구요.
이 : 상대방 회사에서 내 돈을 안 갚고 있는데, 뭔가 재산은 있는 것 같다. 있는 것 같은데, 대표자가 어딘가 숨겨둔 것 같고 법인은 깡통이 됐다. 횡령을 했다, 이런 느낌은 있는데 증거는 없다. 이런 경우에 채권자들이 증거를 찾으려 해도 회계 자료, 내부 자료를 입수할 수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파산신청을 해서 법인을 파산 절차로 진입을 시키면 법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이 회사의 자료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회계자료와 은행거래내역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보기 때문에,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법인 재산이 어디 다른 곳에 가 있는 게 없는가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죠. 은닉된 재산을 찾을 가능성은 훨씬 높다.
김 : 찾으면, 돌려 올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이 : 관재인이 법인의 재산을 다시 돌려놓고, 돌려놓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김 : 대표이사가 빼돌린 거는 가져올 수 있을 텐데, 어머니나 조카 등 회사와 관계없는 사람에게 빼돌려도 가져 올 수 있나요?
이 : 그렇죠. 회사 재산인데 제3자에게 갔다는 증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소송하지 않고 관재인이 당사자들과 합의를 해서 돌려놓을 수도 있고, 합의가 안 되면 부인권 행사 소송을 통해서 돌려놓는 거죠. 횡령했다는 형사적 책임도 별도로 물을 수 있겠죠.
김 : 돌려놓은 돈을 가지고 채권자가 배당을 받나요? (네, 채권자들이 채권액 비율에 맞게) 우선순위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월급을 받을 사람들은 좀 더 보호를 해줘야 한다던가.
이 : 채권에도 일반적인 회사 채권이 있고, 재단채권이라고 해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있습니다. 파산 채권에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구, 대표적으로는 임금, 퇴직금, 조세 등이 있다.
김 : 그러면 이 제도를 활용하면 제일 좋을 사람들이 월급 못 받은 사람들이네요. 월급을 못 받았는데 왠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대표의 와이프는 고가의 차량을 타고 있다 그러면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파산신청을 해 보자.
이 : 파산신청을 할 때 법원에 내야 하는 예납급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한 두 명이 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고 여러 명이 하면 비용도 많이 줄어드니까.
김 :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이 : 변호사 비용을 다 빼더라도 법원에 내는 비용만 하더라도 최소한 70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다 할 때.
김 : 솔직히 변호사 보수는 얼마예요? 작은 회사를 파산시킨다 할 때.
이 : 예납금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로자들이 하는 상황이면 사실 감안해서, (네고 가능하다) 그렇죠.
김 : 예를 들어 1500만 원이 필요하다 하면 15명이 100만 원씩 부담해서 하자, 가능하겠네요?
이 : 체불임금이 1000만 원 정도다 하면 체당금으로 거의 다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 없겠죠 체당금으로 해결이 되니깐. 체당금으로 해결이 안 되는,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최대한 1800인데, 못 받은 임금이 삼사천 된다. 이런 사람들이 열 명 정도 있고, 회사의 대표가 법인의 재산을 빼돌린 것 같다는 의심이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