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시 배우자의 재산은 무조건 50% 환가?”
인터뷰 : 이은종 (회생희망센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Q. 면책 성공 사례가 있다면서요?
A. 게임사업을 하신던 분이구요, 채무는 10억이 좀 넘었었는데, 본의 명의 재산도 좀 있고, 법인에서 운영하는 자산도 있고, 또 배우자가 외국 분이시라 외국에 재산이 좀 있으셨었어요. 그것들을 정리가 잘 되어서 환가를 재산의 10%도 안되는 금액으로 환가하고 마무리 된 케이스입니다.
Q. 얼마나 걸렸어요?
A. 기간은 관재인과 협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구요, 저희가 제출할 자료들이 좀 있어서, 외국자료들도 있고 해서 자료 제출하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Q.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 부인의 재산도 50%를 내놔야 된다…
A. 네, 그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고, 실제로 관재인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진행되는 게 실무였던 것 같은데 저희는 적극적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하에 노력을 해서..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배우자 재산을 기여도를 최대한 많이 인정을 받아서 금액을 줄일 수 있구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셨기 때문에 외국 자료들 최대한 준비 되는 것들 준비하고 안 되는 것들은 대체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금액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Q. 법률적으로 국내의 케이스에서 배우자의 재산을 50% 무조건 환가해야 된다고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게 맞는 얘긴가요?
A. 그렇게 진행하면 대리인이 편하기는 해요, 관재인도 편하고. 사실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라서 그거는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그렇게 하구요.
Q.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A.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