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희망센터
『법인정리, 사업정리, 세금체납 등 한번에 해결하는 방법』
○ 인터뷰 :
– 김남주 대표변호사
– 이은종 변호사
김 : 오늘은 법인 정리, 사업 정리. 회사를 운영하는데 어려워요, 직원들 월급도 밀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고민을 좀 해야 하는데, 회사를 정리해야 할 상황이 되면 회사에 가용한 자원이 많이 줄어든 상태니까, 급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 조세나 4대 보험 미납된 것이 있겠구요, 직원들의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 기타 거래처에 대한 상거래 채권 등이 있겠는데, 우선 정리를 할 때 정리가 안 되는 것들을 먼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게 뭐예요?) 조세 채권들은 만약 법인에서 체납되어 있는 금액이, 과점주주라면, (과점주주가 뭐죠?) 혼자 단독으로 50%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특수관계인과 합쳐서 지분의 50%가 넘는 사람에게는 조세 체납액, 4대 보험 체납액이 넘어오거든요, 2차 납부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10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내 지분이 70%면 내가 700만원을 개인적으로 갚아야 하고, 개인적으로 파산 면책제도를 진행해도 따라 오기 때문에, 조세 채권 4대 보험 채권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구요.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은 변제책임이 민사적으로 대표이사나 대주주에게 오진 않지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대표이사가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는 등 정리를 해야 합니다. 가끔 거래처에 특수 관계나 우호적인 관계들이 있어서 거래처 그(상거래) 채권을 먼저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중에 사해행위 취소라던가, 법인파산 절차를 따로 진행을 한다면 부인권으로 해서 돈을 받았던 것을 다시 돌려놓아야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상거래 채권이나 금융 기관에 대한 채권들은 가장 후순위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김 : 그래도 빚이 남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법인을 파산해야 하나요? 폐업 신고만 하면 되나요?
이 : 남아있는 채무들 중에 대표이사(대주주)가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한 것이 있으면 이건 개인차원에서 정리해도 되니까, 법인에 다른 이슈가 없으면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법인 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폐업만 하고 나둬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에 재산이 좀 남아 있다던가, 유형자산, 토지나 건물 기계장치 등이 있다면 그걸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주주들이 많거나 거래처가 너무 많다는 등,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좋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정리하기는 너무 복잡하니까 법인파산 절차를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정리하시면 훨씬 더 쉽고 간편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정리할 수가 있겠죠.
김 : 법인을 정리하는 방법 중에 법인 파산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구태여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일부의 경우에는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할 필요가 있다.
이 :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사업을 하셨는데, 업종의 특성상(무역, 소프트웨어 개발 등) 자산도 없고, 직원들 퇴직하고 나면 남아있는 것도 없다 이런 경우라면 굳이 비용을 들여서 법인 파산을 할 필요는 없어요.
김 : 그렇다면 법인 파산을 신청하는 장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이 : 법인 정리를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법원에서 공신력 있게 해결을 해 준다는 거죠. 정리할 게 법인 단계에서 많이 남아 있다면 대표 이사 개인이 개별적 채권자들과 일일이 대응하고, 재산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해서 변제하고 이러는 과정이 복잡하고 에너지도 많이 드는데, 새로운 사업도 하시고 재기도 하셔야 하니까, 이런 과정을 그냥 법원에 맡기고, 법인파산을 진행하면 파산 선고 이후에는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큰 노력을 할 게 별로 없거든요.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이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법원에 맡기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 하시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훨씬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 : 법인이 파산 종결되면 법인 자체가 해산되는 거죠? 그럼 법인이 없어지면 채권자들이 소송을 걸 수도 없는 거네요. 그런데 법인이 살아있으면 채권자들이 소송을 걸면 대표이사한테 송달 오는 소장이나 판결문을 계속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지 않는다. 그리고 또 채권자 측의 부가세가 환급 된다 이런 것도 있던데요.
이 : 채권자가 상거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인이 1억 원어치 물건을 사고 대금을 못 주는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미수금이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하기 때문에(부가세는 돈을 받을 때가 아니라 물건을 팔 때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1억 원에 대한 부가세 1천만 원을 납부했을 건데요, 거래 상대방이(물건을 산 측에서) 도산을 해서 미수금 1억 원을 못 받을 것이 법적으로 확실해졌다 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거죠. 만약 4억 원을 못 준 게 있다 할 때 거래처는 4천만 원의 부가세를 이미 낸 것인데, 내가 법인 파산을 진행을 하면서 거래처는 4억 원은 다 못 받게 되겠지만 4천만 원의 부가세는 환급 받을 수 있는 거죠.
김 : 매출에 반영되어서 상각 처리도 가능한가요?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는 건가요?
이 :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매출이 취소가 되니까 법인세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겠네요.
김 : 매출처에서 요청을 해서 매출처의 비용 부담으로 파산을 할 수도 있겠네요, 부가세 환급이나 법인세 절감의 효과가 있다면. 그리고 법인 정리가 깔끔하게 돼서 대표의 괴로움이 없어진다. 그것 말고 또 다른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