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채무 : 24억 원
* 직업 : 약사
* 나이 : 60대
* 면책결정까지 걸린 시간 : 1년 1개월
아주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채무자는 약 10여년 전에 회생/파산 절차에서 실패했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는 약 10여년 전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폐지되었습니다.
그 후 채무자는 약 8년 전에 파산신청을 했지만, 면책불허가를 받았었습니다.
이 채무자를 상담하고, 저희 법무법인 도담(대표변호사 김남주)에서는 파산과 면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수임받아 진행하였고, 최근 채무자는 환가를 전혀 하지 않고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첫번째 고비는 이미 파산선고를 받았지만 면책불허가 된 채무자가 다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라는 ‘재도의 파산신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재도의 파산을 불허한다는 종전 대법원 결정을 완화해서 해석하면서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면 기각결정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와 같은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해당 채무자가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고 소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지만 채무자회생법에 규정하고 있는 재량면책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리고 종전 면책불허가 사유인 재산 은닉에 관해 종전 파산절차에서 그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철저히 보완하고, 은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뒷받침하여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의 소명을 받아들여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결정했습니다.
그 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환가 대상 재산이 없는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등에 관하여 철저히 조사하였고, 저희 법무법인은 그에 대한 소명을 성실히 하였습니다. 일부 채권자들이 면책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데 대해 사실적, 법리적 반박을 했고, 파산관재인은 이의신청에 대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발생한지 오래 경과된 채권자들에게 송달하는 것이 또 다른 어려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채권 양도 경과,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 경과 등을 조사해서 채권자 목록을 변경하고, 송달토록 하였습니다.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공고로 갈음하도록 신청하였습니다.
파산신청 후 약 1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면책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이 심리한 결과 재량면책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재량면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 전자민원 센터)
개인파산 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사람들에게 재기·갱생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괴로우신 분들이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담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삶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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