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회생] 파산·회생 신청 전 이혼하면 유리할까요?
파산·회생절차에서 배우자 재산내역도 드러난다?
파산회생절차에서는 과거 몇년 간의 재산 내역을 필수적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파산회생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이혼을 한 경우에 이혼한 배우자와 관련한 서류들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 재산이 청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이 바뀌면서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예외조항에 해당되면 배우자의 재산이 청산가치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예외조항에는 아래 두가지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당해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 부인권 성립 및 행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부인권의 대상이 되면 배우자의 재산으로 넘긴, 또는 분할한 재산을 채무자 본인의 재산으로 다시 돌려놓아야 합니다. 또 이러한 사유로 인해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파산신청 직전에 재산은닉을 목적으로 이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절차에서 소명자료 등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아지며, 부인의 소가 제기되거나 면책불허가를 받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파산관재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재산출처와 재산취득경로 등을 소명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소한의 재산을 환가 및 변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도담 회생희망센터는 채무자 배우자의 재산을 방어하는 데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회생희망센터는 가장이혼을 의심당한 채무자를 대리하여 환가액을 최소화한 경험이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환가액과 변제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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