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MBN뉴스] 지하 40미터 아래는 보상 없이 개발?... 법 미비 '암초'

작성자
회생희망센터
작성일
2019-11-04 13:37
조회
1338
「 인터뷰() : 김남주 / 변호사

- "주민들이 자기 토지의 소유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그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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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하 40미터 깊이를 통과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의 토지 보상을 놓고도 갈등의 불씨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지하 90미터가 넘는 땅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인정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관련 법이 미비한 가운데, 공사가 더욱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 청담동과 후암동, 파주 교하동 주민들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노선의 설치 반대를 위해 모였습니다.

「기존 지하철과 달리 GTX가 국도나 산 등이 아닌 주택가를 지나는데, 충분한 안전성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 김해성 / GTX-A 노선변경 대책위원장
- "도로를 따라가지 않고 주택부지로 들어오는 게 공통된 사안이고요, 이 노선은 안 되니까 안전하게 다른 곳으로 도로를 따라 돌아가라…."

토지보상도 큰 변수입니다.

GTX 공사는 지하 40미터 아래 깊은 곳에서 이뤄지는데 어디까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얼마나 보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법이 없습니다.

「민법에서 지하 소유권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라고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고,

그동안 한계 깊이를 40미터로 정한 서울시 조례를 따라 관행적으로 보상이 이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이 지하 90미터가 넘는 땅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인정한 경우가 있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남주 / 변호사
- "주민들이 자기 토지의 소유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그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은 '지하 40미터 아래 땅은 공유재산으로 한다'는 법을 두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법제화 시기를 놓치면서, GTX는 물론 3기 신도시 사업에도 큰 암초를 만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