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회생계획안이 인가가 되나요?
일반/법인회생•파산
작성자
회생희망센터
작성일
2021-10-19 13:57
조회
2418
회생계획안에 대한 결의는 통상 회생채권자 조, 회생담보권자 조, 주주의 조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됩니다. 기본적으로 회생채권자 조의 3분의 2, 회생담보권자 조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자의 동의가 있으면 회생계획안은 가결됩니다. 다만 간이회생절차의 경우 회생채권자의 조에 대한 완화된 가결 요건 적용이 가능합니다.
(회생채권자 조의 경우,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도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가결된 것으로 봄)
출처= 서울회생법원
(회생채권자 조의 경우,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도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가결된 것으로 봄)
출처= 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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