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중인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 할 수 없나요? 기존 압류, 가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법인회생•파산
작성자
회생희망센터
작성일
2021-10-19 13:59
조회
2590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강제집행은 중지됩니다. 또한 개시결정 전 포괄적금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이 금지되며 이미 행하여진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
(출처=서울회생법원)
(출처=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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