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개인 파산 및 면책 관련 자주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회생희망센터 블로그에서도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통지서를 받았는데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반/법인회생•파산
작성자
회생희망센터
작성일
2021-10-19 14:02
조회
3020
채권자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또는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이의통지서를 받은 채권자는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회생법원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소송계속 중인 법원에 수계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려면 이의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의액에 대하여 확정을 구하는 내용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지(1,000원)와 송달료(당사자수 × 8회분)를 첨부하여 회생법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출처=서울회생법원)
전체 30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
1
회생·파산, 변호사 대신 법무사 선임해도 괜찮을까요?
| 2022.02.21 | 조회 4165
2022.02.21 4165
2
법인파산의 경업금지, 겸직금지 의무 해소 효과
| 2022.02.17 | 조회 3851
2022.02.17 3851
3
[개인파산·회생] 파산·회생 신청 전 이혼하면 유리할까요?
| 2022.02.15 | 조회 5470
2022.02.15 5470
4
[개인 회생·파산] 배우자재산은 무조건 50% 환가해야할까요?
| 2022.02.08 | 조회 5882
2022.02.08 5882
5
파산신청 시 보호되는 면제재산의 범위는?
| 2022.02.08 | 조회 5264
2022.02.08 5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