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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채권추심행위로 인하여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불법추심대응
작성자
회생희망센터
작성일
2021-10-19 14:26
조회
2697
채권추심자의 채권추심행위에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일정한 범위에서 채무자가 그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변제기 전에 합의한 비용, 채무확인서의 교부와 관련하여 1만원의 범위에서 채권추심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그 밖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에 대하여 채권추심비용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청구할 수 있는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의 범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6.12] [[시행일 2012.7.18]]
제2조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2] [[시행일 2012.7.18]]
1.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변제기 전에 합의한 비용
2.법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의 교부와 관련하여 제1조의2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채권추심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3. 그 밖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출처=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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