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개인 파산 및 면책 관련 자주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회생희망센터 블로그에서도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회생절차 개시 후 효력

불법추심대응
작성자
회생희망센터
작성일
2021-10-19 14:31
조회
263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조는 “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②개인인 채무자 또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는 제1항에 규정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는 “①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가 있은 날에 행한 법률행위는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생절차 개시 전 회사를 채무자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제3채무자나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지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폐지된 구 「회사정리법」하의 판례는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어도 회사의 법인격 자체에는 변동이 없고, 특별한 다른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시결정 전에 생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채무자 회사의 근로자들이 그 임금 등 채권에 기하여 그 회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적법한 통지까지 마친 후에 그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그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이미 이루어진 압류 및 추심명령은 별도의 수계나 승계집행문 또는 경정 없이도 제3채무자나 정리회사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3781 판결).

(출처=대한법률구조공단)
전체 30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
1
회생·파산, 변호사 대신 법무사 선임해도 괜찮을까요?
| 2022.02.21 | 조회 4169
2022.02.21 4169
2
법인파산의 경업금지, 겸직금지 의무 해소 효과
| 2022.02.17 | 조회 3851
2022.02.17 3851
3
[개인파산·회생] 파산·회생 신청 전 이혼하면 유리할까요?
| 2022.02.15 | 조회 5471
2022.02.15 5471
4
[개인 회생·파산] 배우자재산은 무조건 50% 환가해야할까요?
| 2022.02.08 | 조회 5889
2022.02.08 5889
5
파산신청 시 보호되는 면제재산의 범위는?
| 2022.02.08 | 조회 5266
2022.02.08 5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