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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및 면책 관련 자주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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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일반/법인회생•파산
작성자
***
작성일
2022-02-04 17:08
조회
3142

일전에 다른 게시물에서 법인파산을 진행할 때 법원에 내야하는 예납금 비용이 상당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법인회생은 사업을 지속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절차이므로 자금순환이 되지만, 법인파산은 법인을 소멸시키는 절차이므로 당장 파산절차 진행에 대한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인파산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는 게 좋을까요?


2Q==


회사 보유자산 활용

회사 보유자산을 활용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회사에 현금이 남아있는 경우

이 경우라면, 현금으로 예납금 및 변호사 보수 등 파산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시라고 안내드립니다. 파산선고 전에는 대표이사에게 자산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이 있으므로, 법인 주거래계좌가 가압류되거나 지급정지되기 전에 현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현금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이 경우라면, 법인 명의로 처분 가능한 자산을 처분해서 일부는 법인파산 비용, 그리고 남는 금액은 체납세금 또는 체불임금 지급에 사용하시라고 안내드립니다. 자동차나 설비 등을 적정한 시세에 처분해서 파산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임차보증금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재산 처분 후 파산비용, 체납세금 납부, 체불임금사용 후에도 남은 금액이 있더라도 이를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으로 법인파산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

사실 이 내용은 의뢰인분들께 직접 안내드린 적은 없지만, 법률상 문제는 없기 때문에 안내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만 편파변제 행위를 할 경우, 채권자에게 변제해주었던 채무액을 다시 반환받아야 하는데요. 그러나 공익채권(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의 경우 먼저 변제해도 편파변제나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파산 절차에 대한 비용으로 예납금, 송달료, 변호사 보수는 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입니다. 따라서 다른 채무가 많더라도 이러한 이를 명목으로 법인파산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Q==


법인파산 비용을 마련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법인파산에 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용 마련에 앞서 중요한 것은 법인파산이 회사에 이익이 될지를 판단하는 일입니다. 기업가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성실하고 믿을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담 회생희망센터는 계속기업가치가 높은 기업을 위해서는 회생을,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들은 신속하게 법인파산 또는 폐업 등 적절한 솔루션을 지원하여 재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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