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폐업과 법인해산, 법인청산, 법인파산, 무엇이 다를까요?
법인폐업
세법상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기업의 법인격 소멸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기업은 존속하여 법인은 계속하여 법률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대표자 역시 민사, 형사상의 법적 문제를 부담하게 됩니다.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이 인정된 것, 즉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은 권리능력을 인정받아 그 구성원이나 관리자와는 별도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법인 해산 및 청산, 법인파산에는 절차 진행과 관련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법인의 경우 폐업신고까지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업신고 후 시간이 지나면 법인격이 자연소멸되기 때문입니다.
① 폐업신고 후 사업을 5년간 운영하지 않는 경우
② 마지막 등기를 한 후 8년이 지난 경우.
법인해산
법인해산은 주주 총회 결의를 통해 법원에 대한 해산 청구를 통해 법인을 해산시키는 절차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폐업신고를 해도 기업의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인격과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법인 파산 또는 법인해산과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데요.
하지만 법인해산만 진행할 경우에는 법인의 채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법인의 채무를 소멸하기 위해서는 법인해산 후 법인청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인격이 소멸한다는 것은 곧 사람으로 치면 사망하여 사망신고를 하신다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법인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면, 채권자가 법인대표자에게 채권변제를 독촉할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
법인청산
따라서 채권자들의 협의 여부에 따라 채무소멸 효과가 있을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법인파산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인파산 절차가 종결되면 법인과 법인의 채무가 소멸됩니다.
추가로, 만약 법인파산을 고려하고 계신 대표님이라면 법인파산 말미에 폐업을 신고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이유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줄이고, 환가절차에서 세금계산서 발행과납부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법인해산과 청산, 법인파산, 법인폐업 등의 차이점을 중점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 외에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좋은 점은 아래 게시물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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