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개인 파산 및 면책 관련 자주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회생희망센터 블로그에서도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폐업과 법인해산, 법인청산, 법인파산, 무엇이 다를까요?

일반/법인회생•파산
작성자
***
작성일
2022-02-08 15:57
조회
6213

도담 회생희망센터는 사업정리를 하고자 하는 법인 대표님들께서 많이 찾아주시는데요. 막 사업정리를 하고자 하시는 경우 법인폐업과 법인파산에 어떤 차이가 있는것인지를 많이 여쭤보십니다.

오늘은 법인폐업과 법인해산, 법인청산, 법인파산, 각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2Q==


법인폐업

폐업신고는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회사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세법상의 권리의무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로 봐주시면 됩니다.

세법상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기업의 법인격 소멸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기업은 존속하여 법인은 계속하여 법률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대표자 역시 민사, 형사상의 법적 문제를 부담하게 됩니다.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이 인정된 것, 즉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은 권리능력을 인정받아 그 구성원이나 관리자와는 별도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앞서 다른 게시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한 업종의 특성상 (예를 들어 무역, 소프트웨어 개발 등 인적자산이 전부인 경우)잔여재산이 거의 없다면 굳이 비용을 들여서 법인파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회사는 폐업만 해도 괜찮을까요?' 관련 게시물 보기 →


아래 말씀드릴 법인 해산 및 청산, 법인파산에는 절차 진행과 관련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법인의 경우 폐업신고까지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업신고 후 시간이 지나면 법인격이 자연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법인격이 자연소멸되는 경우

① 폐업신고 후 사업을 5년간 운영하지 않는 경우. 폐업신고 후 5년간은 사업자등록만 말소될 뿐 법인 등기는 살아있지만 5년 후에는 법인격이 자연 소멸됩니다.

② 마지막 등기를 한 후 8년이 지난 경우. 법인관할의 등기소 등기관에 의해 직권으로 해산간주를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법인을 해산, 청산한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법인해산


법인해산은 주주 총회 결의를 통해 법원에 대한 해산 청구를 통해 법인을 해산시키는 절차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폐업신고를 해도 기업의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인격과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법인 파산 또는 법인해산과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데요. 폐업하려는 회사의 자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법인해산 및 청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해산만 진행할 경우에는 법인의 채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법인의 채무를 소멸하기 위해서는 법인해산 후 법인청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인격이 소멸한다는 것은 곧 사람으로 치면 사망하여 사망신고를 하신다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법인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면, 채권자가 법인대표자에게 채권변제를 독촉할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법인청산

'법인청산'이란 법에서 정해진 법인해산 사유에 의해 법인이 해산된 이후의 청산사무를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과 다른 점은, 법인파산은 재판을 통한 공적청산이라면 법인청산은 사적청산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협의 여부에 따라 채무소멸 효과가 있을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회사의 자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 법인청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청산이 진행되는 절차는 청산인을 선임하여, 청산인이 법인재산을 현금화하여 채무변제를 하거나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이 있으면 주주들에게 배분하게 됩니다.


법인파산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법인에 재산이 남아 있지만 채무가 잔여재산 보다 많은 경우, 또는 주주나 거래처가 많아서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첫째로, 잔여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법인해산과 법인청산이 불가하여, 법인채무는 법인파산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주주나 거래처가 많은 경우 이를 개인적으로 정리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해 법원을 통해서 정리하면 훨씬 더 쉽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선고까지 받으면 대표이사는 자산 또는 부채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을 상실하고, 파산관재인이 이 권한을 갖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법인파산 절차가 종결되면 법인과 법인의 채무가 소멸됩니다.


추가로, 만약 법인파산을 고려하고 계신 대표님이라면 법인파산 말미에 폐업을 신고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이유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줄이고, 환가절차에서 세금계산서 발행과납부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법인해산과 청산, 법인파산, 법인폐업 등의 차이점을 중점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 외에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좋은 점은 아래 게시물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의 효용과 장점 살펴보기→



도담 회생희망센터를 찾아오시는 법인 대표님들은 대부분은 부채 초과상태이기 때문에, 위의 절차 중에서는 법인파산을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인파산을 진행할 때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업가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성실하고 믿을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법인채무와 개인채무는 별개이기 때문에 법인파산을 한다고 해도 대표자의 개인채무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개인파산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한편, 과점주주의 2차납세의무의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하더라도 여전히 면책대상이 되지 않고 남아 있기 때문에 법인재산으로 우선 변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을 정리하실 때는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해 예상치 못한 채무가 남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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