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개인 파산 및 면책 관련 자주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회생희망센터 블로그에서도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과 최저생계비 +2022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작성자
***
작성일
2022-02-08 16:22
조회
2801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채무자분들, 매년 기준 중위소득과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의 연관성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과 관련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생계비가 중요한 이유

개인회생은 순서상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후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때문에, 면책신청을 하기 전 변제계획의 수행 여부가 중요합니다. 매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모두 변제하는 데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변제기간 3년(또는 5년)동안은 최저생계비로 빠듯하게 생활을 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의 책정과 이를 변제계획에 반영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월변제금 계산방법

Z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월 변제금은 '월 소득- 부양가족별 최저생계비'로 계산합니다.


다만,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 월 소득은 연간소득을 12등분으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부양가족을 산출하는 기준인데요. 채무자와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사는 가족의 인원 수가 아닌,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족 수로 기준을 잡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는 성인이므로 원칙 상으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60세 이상 부모는 신청인과 동거 중이고 재산이 없으며 신청인 외 형제, 자매가 없는 경우 인정됩니다. 하지만 장애, 지병 등으로 참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법원의 인정 여부는 변호사들이 관련 법령과 기존 사례를 기준으로 판단이 가능하므로, 정확한 최저생계비 책정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2022년 최저생계비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규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매년 인상되므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도 조금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2Q==
개인회생 2022년 최저생계비는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인가구 기준 개인회생 월 최저생계비는 3,072,648 원입니다.


생계비는 모든 채무자에게 동일하게 인정되나요?


최저생계비는 가구 수에 따라 동일하지만, 경우에 따라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생계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거비 또는 병원비입니다. 이미 계약상 비용이 확정되어 지급되고 있는 월세나 병원비를 추가생계비로 신청하여,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사유가 적정한지 법원에서 철저히 심리하게 됩니다.


반대로 최저생계비가 깎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 변제금이 크게 확정이 됐으나 월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 또는 도박과 같은 사행성 행위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이 보정권고에서 최저생계비를 중위소득의 60%보다 낮게 책정하길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최저생계비와 관련된 규정과 기준은 매우 많지만, 변수 또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경우, 변제금이 당연히 부담이 되실텐데요. 따라서 슬기롭게 변제기간을 지내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 전 변제금 등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도담 회생희망센터는 파산회생 관련해서 많은 건수를 내세우기 보다는, 한건 한건 변제액과 환가액의 최소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희의 누적 성공합계액과 건수를 비교해보시면, 다른 법인에 비해 건당 면책된 채무액이 많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월 변제금 뿐 아니라, 개인회생 신청과 관련된 모든 것을 도담 회생희망센터에 맡겨주시면 최선의 결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fz5AmucAAAAASUVORK5CYII=

wvqFvhUK5MqQAAAAABJRU5ErkJggg==

AAAAAElFTkSuQmCC

knj.lawyer@gmail.com

phj.goodlawyer@gmail.com

jisuk.lawyer@gmail.com

전체 30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
1
회생·파산, 변호사 대신 법무사 선임해도 괜찮을까요?
| 2022.02.21 | 조회 3629
2022.02.21 3629
2
법인파산의 경업금지, 겸직금지 의무 해소 효과
| 2022.02.17 | 조회 3511
2022.02.17 3511
3
[개인파산·회생] 파산·회생 신청 전 이혼하면 유리할까요?
| 2022.02.15 | 조회 4817
2022.02.15 4817
4
[개인 회생·파산] 배우자재산은 무조건 50% 환가해야할까요?
| 2022.02.08 | 조회 5003
2022.02.08 5003
5
파산신청 시 보호되는 면제재산의 범위는?
| 2022.02.08 | 조회 4588
2022.02.08 4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