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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7가지 요건을 통해 말씀드립니다.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대표변호사입니다.오늘은 자세하게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서, 각 요건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빚의 원금을 일부 일정기간(3~5년) 동안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쉽게 말해, 개인회생의 자격요건이 되어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수입과 최저생계비, 부양가족 등을 고려해 '매월 어느정도의 돈을 3년 혹은 5년간 변제해라~ 그렇게 기간동안 성실히 변제하면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해주겠다'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가지고 있는 재산을 정리해 한번에 변제하고, 빚을 모두 면책 받는 개인파산하고는 이점에서 크게 다른 것이죠.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변제율, 또는 탕감율이 될 것입니다. 만일 빚이 1억에 변제율이 30%라면, 빚의 30%인 3천만 원을 3년간 분할해서 갚아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요건 7가지그러면 이제 신청자격이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사무실에도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의가 바로 이 신청자격입니다.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시고, 본인의 상황과 대비해보면 아마 내가 신청하면 되겠구나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1. 개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빚을 지고 있을 때, 국가에서 재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개인'이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법인과 같은 회사는 '법인회생 또는 법인파산'이라는 다른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2. 지급불능이거나, 지급불능의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개인이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거나 곧 그렇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산보다 많은 '채무'가 존재하고 그것을 갚기 힘든 상황이 우려되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꼭 대출을 몇일 이상 연체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언제든 신청 가능하다는 점입니다.굳이 채권 추심을 받으며 연체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3.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제도는 꾸준히 성실하게 법원에서 정해준 금액을 매달 3년에서 5년간 갚아나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를 매달 변제할 수입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다만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일용직, 개인사업자 등 고용형태나 개인사업자같은 소득신고와 상관없이 '장래 지속적으로' 수입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회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물론 미래에도 계속 수입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신청자 또는 신청대리인(변호사)이 설득 또는 입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급여명세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등의 서류가 될 것입니다. 또는 이러한 입증이 어렵다면 소득증명서나 소득진술서 등의 양식으로 대신해 소명을 할수도 있습니다. 4. 도박, 주식, 코인으로 인한 빚 등의 이유 등이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인데요. 도박, 주식, 코인 투자에 대한 빚도 어느정도는 탕감이 가능하며,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악의 경우라도 원금 탕감이 힘든 것이지, 이자는 거의 대부분 탕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황이 어렵다면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담보채무액 15억, 무담보 10억 이내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총 채무액이 담보 15억, 무담보 10억을 초과하게 되면 '개인회생' 신청은 불가능한데요. 이때에는 '일반회생' 또는 '간이회생'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이때 채무액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입니다. 6. 급여가 압류되고, 부동산이 가압류 된 상태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오히려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급여 및 부동산이 가압류 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해, 인가가 나면 이러한 압류의 효력을 해제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채권자 측과 협의 등의 모든 수단을 강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진행하는 중에도 신청 가능합니다.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또는 신속을 진행하거나, 파산 신청 중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개인회생을 해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개인파산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이 재산보다 많아 감당하기 어렵고, 이후 꾸준한 수입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다르기에, 어떤 분에게는 파산이 나을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가 나을 수 있습니다.언제든지 편히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el:02-6925-6004상담신청도담 회생희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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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시, 대표이사가 꼭 책임져야 할 법적인 사항"법인의 대표이사라면 오늘 포스팅을 꼭 보셔야 합니다! 자칫 민형사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담 회생희망센터 김남주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소에는 법인파산 및 법인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옵니다.이때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추후에 재기 하는데 꼭 문제가 없도록 정리를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대표님들이 미리 확인하셔야 하는 법인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1. 국세와 지방세의 2차 납세의무 사항바로 세금입니다.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처해있다면, 이미 세금도 많이 밀려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대표님 개인이 회사의 세금까지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대표님께서 주주나 대표이사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면,2차 납세의무자로 2차 납세의 의무가 생깁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소유한 지분의 비율에 따라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예를 들면, 회사의 대표님께서 60%의 지분을 소유했을 때 회사가 1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면, 대표님께서는 약 6천만 원 정도의 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세는 비면책권이라는 것 입니다. 회사가 법인파산에 성공하고, 대표님이 개인파산을 하더라도조세는 면책되지 않고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체크해두셔야 합니다. 2.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2차 납부의무 사항회사는 4대보험의 의무가 있는데요. 이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서 회사가 이를 미납한 경우, 위의 조세와 마찬가지로 과점주주에게 소유한 지분율에 따라 2차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3.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당연히 회사가 부담해야 할 채무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의 책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이를 해결하는 것을 저희는 대표님께 말씀드리는데요. 바로 형사책임을 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대표이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다만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로, 근로자와 합의만 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저희는 이런 경우, 대표님께서 직접 노동청으로부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국가에서 밀린 월급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대표가 나서서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근로자와의 합의가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4. 연대보증채무 유무 여부 지금은 폐지됐지만, 2018년도 이전에는 법인이 대출을 할 때, 대표이사 혹은 대주주에게 연대보증을 필수적으로 요구했습니다.저희 사무소에도 아직도 이러한 연대보증채무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있는데요. 법인파산을 하더라도, 이러한 연대보증채무는 대표님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할 채무로 대표님들의 재기를 어렵게 합니다.저희는 이러한 연대보증채무에 대해서는 대표님의 개인파산 혹은 개인회생으로 해결하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상황이 매우 복합적이기에 꼭 저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대표님 횡령 및 사기죄 여부법인을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고 회사의 자금을 개인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고의로 빼돌렸다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횡령 및 사기의 혐의로 처벌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아래 내용과 같을 때, 많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우선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납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을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원천징수 해야 할 4대 보험료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거나, 보험료를 미납했을 때에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재기에 문제가 없도록 정리하셔야 합니다.이때에 두가지 사항 모두 저희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법인파산'을 하시라는 것입니다.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도산 사실 인정을 바로 받을 수 있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됩니다.또한 법인파산을 진행하게 되면,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형성하며 가장 우선적으로 세금부터 변제가 됩니다. 이에 대표님께서 책임져야 할 채무도 공식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법인파산은 대표님의 책임을 최대한 경감하여,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같이 키운 회사를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이 너무 어렵다면 때를 놓치는 것보다는 빠르고 확실하게 정리해 다음 스텝을 밟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법인의 정리는 수많은 이해관계와 복잡한 법률관계로 얽혀있기에, 매우 전문적인 영역에 속합니다. 저희 도담의 관심 또한 가장 우선은 대표님의 재기입니다. 여러가지의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저희는 항상 대표님의 최선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응합니다. 언제든지 편히 연락주십시오.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el:02-6925-6004상담신청도담 회생희망센터
- 개인파산 회생 성공합계액 총합 1,826억 원 달성, 법인파산 포함 시 성공합계액 총합 1,872억 원 달성 (2024년 7월 기준)
- 법률적 근거 없는 관재인의 무리한 환가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 변호사 직접 상담 및 업무진행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