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에서
규정
지급대상
- 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이 있는 경우(재판상 도산)
-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사실상 도산)
- 근로자가 확정판결 또는 지급명령, 조정 등 집행권원을 가진 경우
지급범위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 신청서 제출
- 신청인이 체당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체당금지급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근로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입금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 행사함
도산사실인정신청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려면
사용자가
- 1) 재판상 도산, 즉 파산을 한 경우이거나 (2) 사실상 도산의 상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이어야 하는데, 사용자가 현재 사실상 도산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고용노동관서로부터 인정받는 절차
법인을 운영하다가
여의치 않은 사정에
의하여 사업을
정리해야 할 경우,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려면
-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비용 외에도 파산관재인 관련 예납비용,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상당한 비용이 들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비용부담이 과다한 경우가 많음,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문제만 해결된다면 굳이 법인파산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을 정리할 때에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절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