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희망센터
『임금을 못 받았다면 회사를 파산시킬 수도 있다???』
○ 인터뷰 : 이 은 종
-변호사, 공인회계사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회생희망센터 변호사
Q. 요즘 상담 했던 이슌데, 회사 다니는 근로자 분들이 월급이 밀려 있는데 회사가 망하고 사업주가 나 몰라라 한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단 법인이니까(회사가), 근로자들은 법인한테 돈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인이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우선 전에 설명 드렸던 체당금 제도를 이용해 보시되, 그걸로 커버가 안 되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회사 명의의 재산들을 미리 가압류 해 놨다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크게 보면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Q. 체당금이 커버되는 금액이 총 얼마라고 그랬죠??
A. 퇴직 시 연령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40대인 경우가 가장 많고. 3개월 치 임금 그리고 3년 치 퇴직금 해서 합계 1800만원.
Q.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정도 밀려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그럼 체당금으로 못 받는 나머지 1200, 그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는 형사고소, 대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해서 합의금으로 받는 부분이 있겠죠.
Q. 근데 그게 처벌 수위가 높지가 않잖아요?
A.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안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죠.
Q. 그럼 압박이 별로 안 될 것 같고. 다른 방법은 뭐가 있나요?
A. 회사(법인)의 재산이 없어서 지금 못 받는 거니까, 혹시 대표자가 법인 재산을 빼돌렸다는 정황이 있거나 그런 증거들이 좀 있는 경우에는 횡령, 배임으로 고소를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Q. 횡령 배임 이런 증거들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막연하게는 이 사람이 빼돌린 것 같다 그럴 때 어떤 방법이 있나요?
A.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민사로 사해행위취소를 해서 “법인 재산을 빼돌렸으니까 돌려 놓아라” 이렇게 할 수는 있을 텐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거니까 쉽진 않구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채권자로서 법인에 대해서 파산신청을 해서..
Q. 임금채권자도 파산 신청이 가능해요?
A. 네, 임금채권자도 회사의 채권자이기 때문에, 채권자도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회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래서 파산 신청을 해서 만약에 파산 선고가 나면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임을 해서 재산 조사를 하고 환가를 하게 되는데 그런 파산관재인의 권한이 일반채권자보다 훨씬 더 크고. 그리고 모든 자료들을 다 볼 수 있는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은닉한 재산이 있다면 찾기에는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죠.
Q. 관재인이 그러면은 회사 통장, 대표의 통장 이런 것들을 열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A. 네, 회사통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받게 되고, 그리고 회계장부들도 다 받게 되고, 회사 대표이사의 권한을 그대로 다 갖게 되기 때문에 다 볼 수 있죠. 지난 거래도 추적하려면 추적할 수도 있고(회사 계좌에 남아 있으면), 대표 개인의 통장을 마음대로 볼 순 없지만, 회사에서 대표 개인이나 아니면 대표 개인이 지정한 특정인에게 재산이 좀 흘러간 거 같다고 하면 그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소명이 안 되면 형사처벌 까지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Q. 그럼 대표가 빼돌린 돈을 파산관재인은 환수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나요?
A. 네, 법인으로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Q. 그러면 (그 과정에서) 비용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A. 법인 파산 같은 경우는, 인지대 송달료는 경우마다 다르지만 100만원 안팎으로 되는데, 그 외에 법원에 민사예납금으로 내야 되는 돈들이 있어요, 그게 최하 700만원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일단 비용이 선투입 되어야 한다면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습니다.
Q.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할 때 채권액이 얼마 이상이어야한다 이런 제한은 없나요?
A. 네, 그런 제한은 없는데 다만 그 파산 선고의 이유가 채권의 지급이 정지된 때가 파산 선고의 이유거든요. 그래서 내가 채권을 못 받고 있으면 파산 신청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너무 소액이면.. 내가 이제 민사예납금을 최소 700이상 들여야 하니까, 그 단계에서 좀 걸러지겠죠.
Q. 실효성이 좀 있을까요? 환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A. 나 혼자 못 받은 돈이 있어서 그걸 받으려고 한다는 거면 사실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돌려놓는다 하더라도(일단 돌려놓기가 어렵지만) 그걸 다른 채권자들이 다 같이 나눠 가져야 하니까. 근데 만약에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들이 많고, 임금채권액이 많다면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