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희망센터
『회계사, 의사, 한의사 군인 등 전문직 및 외국인의 개인파산신청사례』
○ 인터뷰 : 이 은 종
-변호사, 공인회계사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회생희망센터 변호사
김 : 회생희망센터만의 독특한 경험을 좀 얘기해 주세요.
이 : 회계사, 한의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일시적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린 경험도 있구요, 현직 군인 신분인데, 본인 때문에 생긴 빚이 아니라, 아버지가 예전에, 미성년자에서 갓 벗어난 시절에 본인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시고 보증을 서서, 10억이 넘는 채무로 굉장히 고통 받고 있던 분들도 도와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김 : 전문직이면 자격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자격이 유지가 되나요?
이 : 예전에는 파산 선고만 되도 자격이 유지가 안 되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의사, 한의사 이런 분들은 면책만 받는다면 자격 유지에는 큰 지장이 없구요. 회계사는 자격은 유지가 되는데, 면책받기 전에는 개업신고를 할 수 없지만, 면책 이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공무원도 면책을 받으면 전혀 문제없이 직을 유지할 수 있는데,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나 교사 등도 직이 날아가지는 않아요. 계속 일을 하시면 되고, 그러다 면책불허가가 확정이 되면 그 때 직을 잃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거의 99%이상이 면책을 받기 때문에 (특별히 돈을 빼돌렸거나 그런 거 아니면 면책이 되는데, 면책이 되면 직은 유지할 수가 있다.) 네, 단 군인은 파산 선고만 되어도 직을 잃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헌여부를 따져보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 : 외국인도 국내 법원에서 파산이 되나요?
이 : 외국인도 국내에 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파산이 됩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을 하고 면책을 했다?) 그 분도 마찬가지로 직원들 밀린 임금도 체당금으로 해결하셨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도 안 맞으셨고. (외국인은 벌금을 맞으면 비자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잘 정리를 해야겠네요. 국내법원에서 파산면책도 가능하고 체당금 진행도 가능하다?) 네.
임 : 특별히 회생희망센터를 열게 된 계기가 있나요?
김 : 빚을 많이 진 사람도 다시 살아나서 다시 경제적으로 회생(다시 살아나서).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걸 도와주고 싶었어요. 제가 모바일 게임 개발 회사 사장님들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대박이 날 줄 알았는데, 게임을 오픈해 보니까 잘 안 된 거예요. 사드 문제 등으로 중국에서 투자가 들어오기로 한 것이 안 돼서 자금경색으로 회사가 무너지고 이런 분들이 생긴 거죠. 회사만 무너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 당시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 줄 때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섰거든요, 개인들이 적게는 10억, 많으면 6-70억의 빚을 지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드려야 해서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고, 그 때 심각한 분들은 이혼을 한다든가 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