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희망센터
『망하기는 싫다.. 그렇다면 회생으로 위기를 극복해보자』
○ 인터뷰 :
– 김남주 대표변호사
– 이은종 변호사
김 : 지금까지는 회사가 망하는 것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누가 망하고 싶겠어요? 어렵지만 회사를 다시 살려보겠다. 그럴 때는 어떤 법적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 : 일단 지금 우리 회사의 영업 자체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채무 압박이 심해서 사업을 계속하기 힘든 상황일 때, 회생절차를 통해서 지금 당장 들어오는 채무 변제 압박을 뒤로 이연시키고 본업에 집중해서 사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 : 법인회생 절차, 옛날에는 법정관리라고 했던, 지금은 회생절차라 하는 거죠. 회사를 회생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말 그대로 다시 살리는 거죠.) 그럼 모든 회사들이 다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어떤 조건이 있나요?
이 :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 회사를 파산시켰을 때 보다 회생했을 때(사업을 계속 했을 때) 채권자들이 돈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구요.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영업수익모델 비즈니스 자체는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어야 하죠.
김 :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법원이나 채권자들의 입장은 다를 수 있는데 이 회사가 살아날지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이 : 회생신청을 할 때 이 기업이 계속 운영을 했을 때의 가치(계속기업가치)와 지금 파산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를 비교해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점을 소명하죠. 향후사업계획,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전망, 시장 내에서의 기업의 위치, 비즈니스의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하고 그것이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것을 잘 소명을 하고, 회생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관리위원을 선임을 해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하는 작업을 합니다. 법원에서도 확인을 하고 진행하는 거죠.
김 : 살아날 것 같으면 회생이 되는 건지, 아니면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한지?
이 : 채권자들도 채무자가 제시한 회생계획안을 통해, 채무자가 판단한 계속기업가치가 타당한지, 그리고 기업이 제시한 회생계획(10년 동안 갚을 계획)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 판단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전부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 담보채권자냐 담보 없는 채권자냐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과반수이상 동의를 받으면 진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