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희망센터는 채무자를 대리해, 부당한 채권추심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고 확실하게 대응합니다.
소송행위 금지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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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제도
대부업체 등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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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등의 금지
금지되는 행위(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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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추심이더라도
채무자에게 과도한 불편함을 유발하는 추심행위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등 적극적인 대응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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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