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이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법인에서 급여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임금채권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하여 줄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절차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