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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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등의 정리(체당금 신청)

     

    • 임금 또는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한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대표이사는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임금 또는 퇴직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들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또는 퇴직금 중 일부를 임금채권보장법 상 체당금 및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노동청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신청 절차의 빠른 진행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법무법인 도담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서로 원만하게 협조하여 서로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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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용 자산 처분

     

    • 사업 정리를 위하여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강제집행면탈죄·횡령죄·배임죄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면 파산 절차나 체당금 지급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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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인파산 진행

     

    • 법인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상태라면 법인파산 진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다만 법인파산 신청시 법원에 예납금등이 소요되는 것을 염두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이 선고되면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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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면책절차 진행

    • 법인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 대표이사의 경우,법인 파산절차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 채무에 대해 면책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면책절차는 개인회생, 일반회생, 개인파산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이 채무를 일시에 전부 면제 받는다는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입니다.
      개인파산이 곤란한 경우라면 회생절차를 이용하여 일부 채무를 탕감 받고 나머지 채무는 일정한 기간 동안 분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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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체납된 조세채권 및 등의 정리

    • 주식회사의 지분을 50%를 초과하여 가지고 있는 과점주주는
      법인이 체납한 조세채권, 미납한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하여 2차 납부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법인의 재산으로 위 채권들을 우선하여 변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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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등의 정리(체당금 신청)

     

    • 임금 또는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스스로 나서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체당금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들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회계자료 제공에 협조하면 통상 근로자들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들이 체당금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현황에 관련된 회계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도담 부설 회생희망센터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서로 원만하게 협조하여 서로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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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용 자산 처분

     

    • 사업 정리를 위하여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강제집행면탈죄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면 회생파산 절차나 체당금 지급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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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업주 개인의 채무면책절차 진행

     

    • 사업주 대표의 채무를 면책 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일반회생, 개인파산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이 채무를 일시에 전부 면제 받는다는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입니다. 개인파산이 곤란한 경우라면 회생절차를 이용하여 일부 채무를 탕감 받고 나머지 채무는 일정한 기간 동안 분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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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비면책채무 정리(조세, 임금, 체당금)

    • 개인 사업자가 파산절차를 진행하여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조세채권 및 미지급임금, 퇴직금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정리에 우선하여 체납된 조세 및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등을 모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