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인집회 기일통지서를 받았는데 기일에 무엇을 하나요? 채권자가 출석해야 하나요?
일반/법인회생•파산
작성자
회생희망센터
작성일
2021-10-19 14:02
조회
2704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그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결의를 위한 기일을 소집하게 되는데 이 때 조사기간 이후 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하여 특별조사기일도 병합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집회 출석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거나 결의에 참여하기 위해 본인 또는 대리인(채무자 회사직원 또는 제3자, 위임장 필수)이 출석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사를 직접 표시 할 수 있습니다. 불참석시에는 회생계획안에 부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출처=서울회생법원)
(출처=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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