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신고 후 인가결정이 되었는데 변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법인회생•파산
작성자
회생희망센터
작성일
2021-10-19 14:01
조회
2217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를 해야 합니다. 변제는 법원에서 관여하지 않고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변제합니다(개인회생 절차와 다름). 회생계획안에서 정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채무자 회사에 변제를 촉구해야 되고, 채무자의 변제불이행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개별적인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서울회생법원)
(출처=서울회생법원)
전체 30
번호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 |
회생·파산, 변호사 대신 법무사 선임해도 괜찮을까요?
|
2022.02.21
|
조회 3619
|
2022.02.21 | 3619 |
2 |
법인파산의 경업금지, 겸직금지 의무 해소 효과
|
2022.02.17
|
조회 3509
|
2022.02.17 | 3509 |
3 |
[개인파산·회생] 파산·회생 신청 전 이혼하면 유리할까요?
|
2022.02.15
|
조회 4810
|
2022.02.15 | 4810 |
4 |
[개인 회생·파산] 배우자재산은 무조건 50% 환가해야할까요?
|
2022.02.08
|
조회 4985
|
2022.02.08 | 4985 |
5 |
파산신청 시 보호되는 면제재산의 범위는?
|
2022.02.08
|
조회 4565
|
2022.02.08 | 45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