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개인 파산 및 면책 관련 자주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회생희망센터 블로그에서도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신청했는데 개인파산으로 절차 전환한다고 합니다

작성자
***
작성일
2022-01-25 15:49
조회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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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회생신청을 파산절차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서 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검토하고, 회생신청을 파산절차로 전환하거나 반대로 파산신청을 회생절차로 전환하도록 권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개인파산 절차로 바뀔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개인파산 절차로 전환하도록 하는 경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7호에 따르면, 1)채무자의 수입이 중위소득에 6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2) 채무자가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파산 절차로 전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의 소득이 너무 적은 경우, 채무자가 실직하였거나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같이 변제계획에 따라 꾸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으니 파산절차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실직하거나, 수입이 적어지는 경우가 많아 법원에서도 '실무운용상 전환'이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권고수준이지만, 법원의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절차가 오랫동안 지연되거나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도담 회생희망센터는 기존 절차가 채무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때론 권고보다 기존 절차가 더 유리하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하기도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소득이 너무 적거나 장래에 계속·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도, 채무자에게 개인파산절차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거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있는데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없는 채무를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예컨대 도박 낭비 등 과도한 사행성 행위로 인해 채무가 생긴 경우를 말함)에는 파산절차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고 개인파산절차로 재진행한 경우

위의 경우는 법원에서 먼저 채무자에게 절차를 전환하도록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개인회생이 기각 또는 폐지되어 개인파산을 새로 신청할 수 있는지도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도담 회생희망센터의 사례 중, 다른 사무실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회생인가까지 나왔으나, 채무자가 실직하여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개인회생이 폐지되어 도담에서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사무실에서 파산이 가능한 채무자에게 회생을 권고한 이유는 3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기존 채무자들의 사례로 미루어보아, 채무자에게 소득이 있으니 파산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회생을 제안했거나, 2)회생만 진행하는 사무실이라서 파산절차를 잘 몰랐거나, 3)채무자가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하는 파산을 원치않아 회생으로 진행한 경우


그러나 어떤 이유로 진행했건 간에, 개인회생 사건의 진행에 있어서 변제금 납부는 채무자에게 꽤나 부담이 되는 일이라는 것만큼은 꼭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담 회생희망센터는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만 없다면, 즉시 전액 면책 가능한 파산을 우선적으로 제안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다가 법원에서 채무자의 소득과 장래 근로능력 등을 이유로 들어 회생절차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위의 사례들과 반대의 경우죠. 이러한 경우 회생희망센터는 고정수입의 불확실성, 업계특성, 부양가족의 병환 등을 소명해 법원을 설득하고, 파산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여 면책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채무자의 사정을 법리적으로 끝까지 소명해내는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아래 방법으로 상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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