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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및 면책 관련 자주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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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의 환가요구에 대응은 어떻게 할까?

개인회생•파산
작성자
***
작성일
2022-02-08 16:07
조회
4815

법무법인 도담 회생희망센터는 환가액 및 변제액 최소화를 중점 목표로 두고 회생파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산관재인의 무리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곧 파산관재인을 적으로 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파산관재인을 설득한다는 의미에 가까운데요. 오늘은 회생파산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파산관재인의 환가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산관재인의 역할

파산재단을 대표하여 재단의 관리·환가·배당 등 파산절차상의 중심적 활동을 하는 공공기관입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법원에서 선임합니다.

파산관재인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1.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면책에 대한 의견 제출

2.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

그리고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보고서를 근거로 면책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파산관재인의 의견이 법원에서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 지표입니다.

여기서 아셔야 할 점은 파산관재인의 입장입니다. 파산관재인의 보수는 기본보수와 특별보수로 나눠져있습니다. 이 중 특별보수는 인센티브의 개념으로 환가액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게 무리한 환가요구를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법인사건과는 달리 '압박하면 통한다'는 관행이 있어서 더욱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도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실무준칙이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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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실제 회생파산 사건의 업무에 대해서, 파산관재인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결정에 대해 형식적으로 승인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파산관재인만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테니까요. 예를 들어, 환가액 결정이나 면책취소 결정 등 모든 결정에 대한 재량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대리인이 파산관재인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는 그들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에 대해 면책불허가 사유 또는 재산은닉이 의심될만한 사정이 있다면 채무자에게 그에 대한 소명자료 및 신청 당시 미비한 자료들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일부 채무자들은 파산관재인 업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소극적으로 소명하거나 각종 서류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는 의견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 측에서는 채무발생 경위와 재산출처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아무 준비 없이 파산관재인을 만났다가는 제대로 소명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회생희망센터 변호사가 대리한 채무자도 파산관재인을 만날 때 만큼은 항상 위축되어 있었는데요. 이유는 파산관재인이 면책불허가 사유는 없는지, 은닉한 재산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채무자가 마치 중범죄를 저질러 취조하는 것처럼 치밀하고 세세하게 질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채무자에 대한 방어논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회생파산 절차를 잘 알고 복잡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철저한 방어논리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관재인이 재판부에 영향력이 큰 점을 고려하여, 파산관재인과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담 희망센터에서 진행한 면책불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사례가 있는데요. 채무자가 재판부에서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파산관재인이 의견을 제시해서 법원이 면책불허가로 결정을 번복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면책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도담 회생희망센터가 항고를 하였는데, 관재인과 협의해서 항고를 취하하고 결과적으로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면책결정이라는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재판부와 파산관재인의 결정에 불복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파산관재인이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환가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속하게 여러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인 법인들에서는 파산관재인의 부당한 요구에도 대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담 회생희망센터는 부당한 환가 요구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재인의 요구가 있고 나서 대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산신청 시부터 환가 리스크가 있는지 체크하고, 합법적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소명자료를 파산신청서 제출 때부터 준비합니다. 이러한 소명자료를 통해서 채무자 본인의 재산이 아니라 배우자 등의 재산이 환가재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파산관재인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가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파산관재인을 설득한 경험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건 그만큼 설득에 자신이 있다는 것이겠죠. 도담 회생희망센터는 파산관재인을 설득한 경험이 매우 많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면책불허가 항고사건 뿐 아니라, 부인의 소,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의 사건도 다수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채무자 편에서 적극적으로 법리적 주장을 해줄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아래 방법으로 도담 회생희망센터에 상담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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