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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및 면책 관련 자주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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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X 파산면책받으면 신용불량에서 해제! O

개인회생•파산
작성자
***
작성일
2022-02-08 16:15
조회
6478

가끔 파산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신용불량자였던 분들도 파산면책까지 받으면 신용불량에서 해제됩니다. 파산하고 면책불허가를 받는다면, 기존의 신용불량상태가 유지될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새롭게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파산면책을 받으면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는지, 삭제되는 시점은 언제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불량기록 삭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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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산 면책을 받으면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됩니다. 삭제되는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2주의 항고기간을 지나) 법원에서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확정사실을 통보합니다. 면책확정사실을 통보받은 한국신용정보원은 그 즉시 신용불량정보(연체정보)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불량자로서 어려웠던 통장사용과 카드개설 등은 모두 가능해질까요?


하지만 개인파산기록은 5년까지 보존된다?


파산신청 전 신용불량상태에서는 통장개설이 어려우며, 취업한다해도 급여를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을 받으면 금융기관에서 예금이나 적금 등 기본적인 금융거래는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개인파산기록(공공기록정보)’은 법원으로부터 개인파산 면책결정문을 한국신용정보원이 송달받은 후 5년까지 보존되어 금융기관들이 채무자의 신용평가에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 이력이 있다고 하여 대출이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기관들이 대출 및 카드발급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연체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카드발급 및 대출 가능 시점은 언제인지?


면책결정 후 5년이 지나 개인파산기록(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면, 파산기록으로 인해 신용카드 발급 및 금융기관 대출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카드발급이 가능한지는 카드사에서 직장이나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죠? 카드발급 요건 등은 카드사마다 다르므로 이점은 카드사에 확인해봐야 합니다.

2Q==

10년 이상의 경력 변호사로 풍부한 성공경험을 가진 도담 회생희망센터의 변호사들과 함께라면, 파산면책도 어렵지 않습니다. 파산면책받고 신용불량상태에서 벗어나,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당신의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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