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월 변제금과 최저생계비 +2022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가 중요한 이유
때문에, 면책신청을 하기 전 변제계획의 수행 여부가 중요합니다. 매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모두 변제하는 데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변제기간 3년(또는 5년)동안은 최저생계비로 빠듯하게 생활을 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월변제금 계산방법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월 변제금은 '월 소득- 부양가족별 최저생계비'로 계산합니다.
다만,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 월 소득은 연간소득을 12등분으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부양가족을 산출하는 기준인데요. 이런 법원의 인정 여부는 변호사들이 관련 법령과 기존 사례를 기준으로 판단이 가능하므로, 정확한 최저생계비 책정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2022년 최저생계비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규정합니다.
개인회생 2022년 최저생계비는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인가구 기준 개인회생 월 최저생계비는 3,072,648 원입니다.
생계비는 모든 채무자에게 동일하게 인정되나요?
최저생계비는 가구 수에 따라 동일하지만, 경우에 따라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생계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거비 또는 병원비입니다.
반대로 최저생계비가 깎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최저생계비와 관련된 규정과 기준은 매우 많지만, 변수 또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경우, 변제금이 당연히 부담이 되실텐데요. 따라서 슬기롭게 변제기간을 지내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 전 변제금 등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도담 회생희망센터는 파산회생 관련해서 많은 건수를 내세우기 보다는, 한건 한건 변제액과 환가액의 최소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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