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채권신고를 했다는데 채권자도 꼭 해야되나요? 채권자목록상 채권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일반/법인회생•파산
작성자
회생희망센터
작성일
2021-10-19 14:04
조회
2947
①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이 법원에 제출되면, 채권자는 먼저 송달받은 안내문에 기재된 채무자 회사 전담반 연락처로 문의하여 본인의 채권이 이 채권자목록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채권자명, 채권액 등에 이의가 없다면 별도로 법원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채권자목록에 누락되었거나 채권액 등 내용이 다르다면 채권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법원에 제출된 채권자목록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법원에 사건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면 됩니다.
② 정해진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고 이미 채권자목록으로 제출되었다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못한 사유가 끝난 후 1개월 이내, 그리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 전까지 추후 보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이 종결된 후에는 채권자와 관리인 모두 해당 채권에 대해 신고한 바가 없다면 그 채권에 대하여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출처=서울회생법원)
② 정해진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고 이미 채권자목록으로 제출되었다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못한 사유가 끝난 후 1개월 이내, 그리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 전까지 추후 보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이 종결된 후에는 채권자와 관리인 모두 해당 채권에 대해 신고한 바가 없다면 그 채권에 대하여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출처=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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