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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및 면책 관련 자주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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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의 경업금지, 겸직금지 의무 해소 효과

일반/법인회생•파산
작성자
***
작성일
2022-02-17 14:00
조회
3740

법인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는데, 법인파산과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새로운 회사를 차리면 문제가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경업금지 의무와 법인파산을 통한 해소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의 경업금지 의무,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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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 397조에는 이사의 경업금지 의무가, 제397조의2에는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업거래 및 겸직을 금지하며,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영업상의 비밀을 알고 잇는 자로서, 그 지식을 이용하여 회사를 희생시키거나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의무를 지게 한 것입니다.


법인파산, 법인해산을 통해 경업금지의무를 해소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경영상황이 악화된 상태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대표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업거래 및 겸직 금지 의무는 법인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이 인정된 것, 즉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은 권리능력을 인정받아 그 구성원이나 관리자와는 별도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격이 소멸되면 위 의무도 자연스레 해소됩니다.


법인격 소멸 사유가 되는 절차로는 법인파산법인해산이 있습니다.


이 중 법인해산은 폐업하려는 회사의 자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해산만 진행할 경우에는 법인의 채무가 소멸되지 않고, 법인해산 후 법인청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약 법인의 잔여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법인파산으로 법인격과 법인채무를 동시에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위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대표이사가 법적책임을 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사가 경업거래금지의무를 위반할 때에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해임하거나, 소수주주의 이사해임청구의 소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사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가 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입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파산 또는 법인해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를 다시 차리면 대표자에게 민,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 꼭 법률전문가로부터 사업정리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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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담 회생희망센터를 찾아오시는 법인 대표님들은 대체로 부채 초과상태이기 때문에, 위의 절차 중에서는 법인파산을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인파산을 진행할 때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책임감 있고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법인채무와 개인채무는 별개이기 때문에 법인파산을 한다고 해도 대표자의 개인채무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개인파산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한편, 과점주주의 2차납세의무의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하더라도 여전히 면책대상이 되지 않고 남아 있기 때문에 법인재산으로 우선 변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을 정리하실 때는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해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채무가 남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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