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변호사 대신 법무사 선임해도 괜찮을까요?
오늘은 '법무사가 개인회생 등 사건을 사실상 대리하는 행위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판결'을 토대로 회생파산 사건에 대한 변호사와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무사가 개인회생 등 사건을 사실상 대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
최근 '개인회생사건을 접수한 법무사가 법원에 낼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해준 것뿐 아니라, 사건의 모든 절차를 본인이 직접 처리했다면 변호사법에서 금지한 대리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즉, 법무사의 사실상 대리행위에 제동을 걸고, 법률대리행위가 변호사의 고유 권한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서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고 회생파산 사건을 '사실상'대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것임이 밝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사건은 신청서 내용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법무사는 서류를 개별적으로 작성해줄 순 있으나, 전체 사건을 대리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 사건을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위임하면 채무자도 사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컨설팅 및 관리받을 수 있고, 법원에도 신속하게 법리적 주장을 하기에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채무자의 변제액과 환가액을 최소화하는 것도 일반인 또는 법조 인접자격사(법무사 등)가 할 수는 없습니다.
파산회생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서류가 아닌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환가리스크나 보정명령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여 철저히 방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무자 본인은 본인의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의 복잡성을 모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회생이 가능한 지, 변제액은 얼마일 지, 면책까지 얼마나 걸릴 지, 법원에 신청하는 비용 또는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일 지에 대하여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 실력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은 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법인에서 파산이 불가능하다고 답변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마지막으로 도담 회생희망센터를 찾아와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사건이라고 해서 수임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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