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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및 면책 관련 자주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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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시 보호되는 면제재산의 범위는?

개인회생•파산
작성자
***
작성일
2022-02-08 16:35
조회
4973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내 재산을은 과연 얼마까지 보호될 수 있을까?

개인파산을 고려하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파산을 하게 되면 내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는 걸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의 재산 중 일부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여 파산선고가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를 보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파산선고가 되면 채무자는 파산선고 당시에 본인이 가진 모든 재산과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므로 파산절차를 진행하면서 이를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 규정을 반대로 해석해보면 파산선고가 된 이후에 발생한 원인으로 형성된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면책결정이 나올 때까지 내 재산을 모두 다 빼앗기는거 아니냐고 걱정하시지만, 이처럼 파산선고가 된 이후 형성된 채무자의 재산은 비록 면책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83조에서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즉 파산신청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면제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면제재산의 범위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압류금지 재산

민사집행법 제195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재산들은 압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185만원)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 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또한,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

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래회복

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을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재산 및 채권들은 면제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차보증반환청구권과 6개월 간의 생계비


다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2항에 따른 면제재산의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1.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에게 받아야 할 임차보증금의 경우, 지역별로 보호되는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5,000만원까지 /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를 포함한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4,300만원까지 / 일반광역시,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는 2,300만원까지 / 그 밖의 지역은 2,000만원까지 면제재산으로써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2. 6개월 간의 생계비

한편, 6개월간의 생계비로써 1,100만원까지는 임차보증금과 별도로 면제재산으로써 보호되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단, 위에서 살펴본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과 6개월간의 생계비 1,100만원은 파산신청 시 또는 파산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도로 면제재산 신청을 하여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주의하여야 합니다.

결국 면제재산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서울의 경우) 임차보증금 5,000만원과 6개월 간의 생계비 1,100만원의 범위까지는 미리 면제재산으로 신청한다면 파산선고가 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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