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시 보호되는 면제재산의 범위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내 재산을은 과연 얼마까지 보호될 수 있을까?
즉, 파산선고가 되면 채무자는 파산선고 당시에 본인이 가진 모든 재산과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므로 파산절차를 진행하면서 이를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파산선고가 된 이후 형성된 채무자의 재산은 비록 면책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 압류금지 재산
2. 임차보증반환청구권과 6개월 간의 생계비
서울특별시의 경우 5,000만원까지 /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를 포함한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4,300만원까지 / 일반광역시,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는 2,300만원까지 / 그 밖의 지역은 2,000만원까지 면제재산
6개월간의 생계비로써 1,100만원까지
파산신청 시 또는 파산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도로 면제재산 신청을 하여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주의하여야 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 |
회생·파산, 변호사 대신 법무사 선임해도 괜찮을까요?
|
2022.02.21
|
조회 3942
|
2022.02.21 | 3942 |
2 |
법인파산의 경업금지, 겸직금지 의무 해소 효과
|
2022.02.17
|
조회 3740
|
2022.02.17 | 3740 |
3 |
[개인파산·회생] 파산·회생 신청 전 이혼하면 유리할까요?
|
2022.02.15
|
조회 5196
|
2022.02.15 | 5196 |
4 |
[개인 회생·파산] 배우자재산은 무조건 50% 환가해야할까요?
|
2022.02.08
|
조회 5388
|
2022.02.08 | 5388 |
5 |
파산신청 시 보호되는 면제재산의 범위는?
|
2022.02.08
|
조회 4973
|
2022.02.08 | 49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