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파산] 배우자재산은 무조건 50% 환가해야할까요?
회생파산 절차 진행 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바로 배우자 재산 환가 문제입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개인회생·파산 절차로 인해 배우자의 재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많이 고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회생파산을 준비하는 분 사이에는 풍문이 나돕니다. 파산절차에서 배우자 명의의 재산 절반은 채무변제를 위해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환가요구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 A씨가 법무법인 도담 회생희망센터에서 상담을 시작하고, 가장 먼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내 명의 전세보증금 1억원이 있는데, 5000만원을 환가해야 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 회생·파산 절차에는 원칙적으로 부부별산제가 적용됩니다. 부부별산제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일방의 재산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개인 회생·파산 절차에 있어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부별산제는 민법 제830조, 제83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7707 판결)에서는 부부의 재산은 별산제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대 배우자의 재산이 본인 소유라거나 공동소유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재산 취득을 위한 비용을 부담했거나 부부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고, 막연히 재산 취득에 협력했다거나 상대 배우자를 내조했다는 것만으로는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하여 특별한 경우에만 부부별산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실무준칙을 새로이 제정해, 그동안 배우자 명의 재산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포함하던 문제가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부부 재산을 따로 반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작년 11월, 서울회생법원은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실무준칙(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을 새로이 제정함으로써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만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임에도 채무자가 당해 재산의 명의만을 배우자 명의로 하는 ‘명의신탁’등의 경우에만 청산가치에 산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 민법상 부부별산제가 원칙이고,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서도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 이외의 타 법원을 포함한 실제 실무에 있어서는 채무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의 재산 관련 자료를 심사하고 배우자 재산 중 절반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파산 시 파산관재인 측에서 무작정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부별산제가 원칙이며, 해당 배우자의 재산이 혼인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라거나 혼인 이후 배우자의 수입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는 점을 소명하며 적극 대응하여야 "
배우자의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 지식이 없는 채무자가 혼자 이러한 대응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산절차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진행하여 파산관재인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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