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채무자는 모두 대상이 됩니다. 3년 이하 기간 동안 법원이 조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매달월급이나 연금,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담보 없는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 있는 채무의 경우 15억 원
을 넘지 않아야(넘을 경우 일반회생으로 신청)
도박, 주식, 낭비 등
채무발생에 신청인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신청
개인회생 신청 절차
개인회생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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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및 이자가 면책되며,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가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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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추심행위가 금지되며,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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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명의로 계속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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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사,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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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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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공표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