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시대의 경영위기 대책 전략 발표
– 기업회생 및 재창업 전략, 임금체불 대응 방안 및 대표이사 개인회생, 신용회복 방안 발표
– 6월 5일(금)과 6월 26일(금) 두 차례 걸쳐 세미나 진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에 따른 경기침체로 중소기업들의 도산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도담은 코로나 사태19로 경영위기 상황에 놓인 중소기업들을 위해, 6월 5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POST 코로나 기업회생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금흐름 악화로 인한 경영위기를 미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25일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해 26% 증가하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업들의 도산위험이 실제 통계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겪고 있거나 장래 현금흐름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들은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절차 등을 통해 도산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만약 만성적인 경영악화로 도산이 불가피하더라도 재기를 위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출구 전략, 재창업 전략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도담 회생희망센터(대표변호사 김남주)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회생과 재창업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자금 압박으로 임금이 체불될 경우, 경영진이 근로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체당금 신청을 유도하고, 협조하는 방식으로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를 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변호사는 “파산을 결정하고 준비하기까지 보통 2~3달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법인파산 건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영위기에 상황에 빠진 중소기업들이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더 늦기 전에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경영위기에 놓인 중소기업들의 회생, 재창업 전략을 살펴보고 법인회생·파산의 절차와 체불임금에 대한 대응방안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의 회생, 파산 등 신용회복 절차에 대해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후 개별 상담도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구글 설문지(https://forms.gle/xqgX9LxL1Lx7tSZ47)를 통해 할 수 있고, 관련 문의는 법무법인 도담(02-6925-6004)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