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오마이뉴스/ 칼럼] 수입 있는데 빚 감당 안 될 때, 회사 살리는 방법 있을까?

작성자
회생희망센터
작성일
2022-04-19 14:38
조회
325

MpFo05HKpGMAAAAASUVORK5CYII=

기사 원문보기(클릭)

fz5AmucAAAAASUVORK5CYII=

wvqFvhUK5MqQAAAAABJRU5ErkJggg==

AAAAAElFTkSuQmCC

김남주 대표변호사 knj.lawyer@gmail.com
박현정 변호사 phj.goodlawyer.@gmail.com박지석 변호사 jisuk.lawyer@gmail.com

<텍스트로 보기>
판교에서 게임 법인을 운영하던 A씨는 회사를 어떻게 살릴지 막막하다.
아예 매출이 안 나오고, 원가대비 적자라면 접는 게 나을텐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다만, 법인사업자금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부담이 과중하여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결하고자 한다.
A씨는 법인회생으로 회사를 살릴 수 있을까?
 
기업을 경영하시는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법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을 갖고 연락을 주십니다.

하지만 법인회생은 전국에서 1년에 1천 건 미만 정도 신청되고, 성공률도 낮습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여 성공한 사건(종결된 사건)은 어림 계산해 보면 약 35%에 불과합니다. 즉 1/3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법인회생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2020년 법원 통계를 보면, 회생합의사건(법인회생사건)이 892건 신청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개시결정 전 사건은 870건인데, 그 중 개시결정이 인용된 사건은 614건으로 70%입니다. 같은 기간 개시결정 후 인가 전 사건은 637건으로 그 중 회생계획이 인가된 사건은 397건, 폐지된 사건은 238건입니다. 인가율은 62%입니다. 같은 기간 인가 후 사건은 399건인데, 그 중 종결된 사건은 315건으로 79%입니다.

법인회생 성공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법인회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우선 법인의 경영이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것이어야 합니다.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경영곤란에 처한 것이라면 법인회생 절차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②성공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금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③일정 비율 이상의 채권자들이 기업회생에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법인회생에 들어가면 운전자금이 가장 큰 난관입니다. 회생절차를 신청한 거래처에 외상거래를 해 줄 회사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회생절차를 신청한 다음부터는 거의 다 현금거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영 전략적으로 회생절차를 미리 준비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생절차에 들어갈 만큼 운전자금이 부족한 회사가 현금거래를 할 만큼 현금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회생절차는 신청할 수 있겠지만, 운전자금 부족으로 회생계획을 수행해 나갈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 다른 난관은 법인회생절차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법인회생을 도와줄 법무법인에 보수를 지급해야 하고, 법원에 조사위원(회계법인) 보수를 포함한 예납금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이 두 비용을 합치면 아무리 작은 법인이라도 4천~5천만 원은 소요될 것입니다. 당장 외상대금을 결제할 자금이 부족한 회사에서 법인회생 신청비용과 운전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어려워 질 것을 미리 파악하고 운전자금이 고갈되기 전에 미리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아닌 한 자금 압박으로 법인회생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법인회생 힘들 때 영업양도로 사업 지속하는 경영전략

회사의 영업상황으로 미루어보아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면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의 내용과 같이 자금부족이나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 문제로 법인회생을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업양도가 가능하다면, 영업을 양도하고, 기존 회사는 폐업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혹 상담하다 보면, 과중한 빚만 없다면 매출액으로 원가와 비용을 제하고도 이익이 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접는 다는 것은 매우 아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업의 대표들은 비즈니스 자체를 인생이고 역사라고 생각할 정도로 애착이 큽니다. 그런 경우, 이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임직원이 새롭게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에 영업을 양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설비 등 장비를 유상으로 새로운 회사에 매각합니다. 당연히 영업양도와 장비 매각 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헐값에 처분하면 횡령이나 배임 등 형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업양도 하기에는 장비나 재고가 없어도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게임, 소프트웨어, 유통, 서비스업 등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영업양도가 완료되면, 기존 회사는 폐업하면 되고, 굳이 법인파산을 할 필요까지 없습니다.

기존 회사의 대표이사는 법인 채무에 연대보증을 했고, 특별한 자산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해서 부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1년 안에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파산 선고 이후에는 취업해서 급여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의 대표이사는 영업을 양수한 회사에서 경험을 살려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가 망했지만 사업이 망하지 않았다면, 포기하지 말고 다양한 경영전략을 강구해 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