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스마트경제] 법무법인 도담, 2년 넘은 파산채무자 면책 결정이 2주만에 판결난 비결은?

작성자
회생희망센터
작성일
2021-11-26 11:29
조회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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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결정 안하던 항고 사건을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판사 진정
면책불허가 결정 뒤집는 ‘1심 결정 취소 및 파기 환송’ 13일 만에 판결
판사들이 재판 업무 게을리 해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스마트경제]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았던 파산면책 사건에 대해 2년 만에 1심 결정을 뒤집는 항소심 법원 결정이 나왔다.

법무법인 도담에 따르면 대법원에 판사 진정까지 한 끝에 지난 17일 의정부지법은 2년 전에 내려졌던 1심 면책불허가 결정에 대해 1심 결정 취소 및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항고인 A씨는 2013년 유명 게임회사의 계열사로부터 독립한 게임개발사를 운영하던 중, 게임회사의 서비스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난을 겪었고 안정적인 게임개발을 위해 회사가 차용한 부채에 대표이사가 연대보증까지 했지만 결국 회사가 부채가 쌓여 파산에 이르게 됐다.

그러나 A씨는 1심 재판부에서 파산신청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과 부모님이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 출처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았고 면책불허가 결정이 부당하다고 해 즉시 항고했다.

2심에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했지만 그 금액이 몇 백만 원에 불과한 점과 A씨가 추가자료를 제출하며 부모님의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을 인정했다. 이에 불허가사유가 있으나 재량면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2심 결정이 신속히 나진 않았다. 면책불허가 결정이 내려진 2019년 4월부터 2심 결정이 날 때까지 A씨는 2년을 넘는 긴 시간 파산자로 생활을 해야했다.

이처럼 파산 선고만 받고 면책이 되지 않는 경우는 파산에 따른 불이익은 그대로 받고 채무는 한 푼도 면제받지 못하게 된다.

2심 결정이 지연되자 A씨의 법률 대리인은 2심 법원에 만약 필요자료의 제출이 미진하다면 보정명령을 내려주거나 아니라면 신속히 2심 결정을 내려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와 기일지정신청 등을 수차례 제출해 재판부의 결정을 촉구했다. 그 뿐만 아니라 A씨의 법률 대리인은 2심 법원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재판부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A씨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5일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해당 재판부 판사 3명에 대한 조사와 징계 등 적절한 처분을 내려달라는 진정까지 신청했다.

진정 이유는 해당 판사들이 재판 업무를 게을리 해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고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이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정신청이 접수되고 13일 만에 2심 재판부는 항고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을 담당한 도담의 김남주 변호사, 박지석 변호사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대법원에 진정 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진정 신청 후 2주도 안 돼 결정이 나온 것이 반갑지만 2년 이상 결정을 안 할 이유가 없었다는 방증”이라며 “채무자도 법원의 은총만을 바라는 수동적인 존재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재판절차의 당사자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